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며 사규에 따라 반환받는 금액은 반환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인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사규에 따라 반환되는 명예퇴직금은 그 반환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과 관련하여 질의법인은 2006년에 특정 정비부문을 아웃소싱으로 전환코자 분사하고 분사하는 회사는 분사하는 직원이 설립하며 질의 법인과는 지분관계가 없음 아웃소싱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아웃소싱을 신청하는 직원에게 3년간 분사회사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사규에 의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되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기 지급한 명예퇴직금을 3년에 미달하는 기간을 월할 계산하여 반환토록 하고자 함 질문 1) 아웃소싱을 신청하는 직원에게 사규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와 손금 귀속시기 질문 2)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반환되는 명예퇴직금의 손익귀속시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참고규정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31. 개정) |
| 나. 관련 기존 예규 |
| ○ 법인46012-267, 1993.02.03.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한 자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는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 재법인-247, 2005.04.13.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 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일부 사업의 중단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임원 및 사용인에게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지급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2730, 2004.12.2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해산한 노동조합 대표 및 간부에게 지급하는 구조조정 퇴직위로 보상금이 동인의 퇴직과 동시에 지급액이 확정되는지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지급액이 확정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동인에 대한 퇴직소득으로 보아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동 금액의 적정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재소득46073-154, 2001. 8.13.)을 참고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