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 감정평가법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03
국내의 동종업체와 공동 광고하고 매출액의 비율에 따라 그 공동경비를 분담하는 법인이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로 재화를 수출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액은 국내의 매출액에 해당함.
[회신] 국내의 동종업체와 공동으로 광고하고 매출액의 비율에 따라 그 공동경비를 분담하는 법인이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5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전자부품을 생산 ․ 판매하는 내국법인(최종 소비자용 제품을 공급하지 않음)으로 국내의 동종계열의 업체와 국내 광고매체(신문, TV)에 공동으로 광고후 국내 매출액 비율로 광고비를 분담하기로 약정함. ○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공동 광고선전비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국내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부담함에 있어 국내의 매출액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 제2항에 규정된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에 의한 거래가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로칼거래는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므로 수출액에 포함 (을설) 주요 광고대상이 국내업체이며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에 의한 거래는 국내업체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국내 매출액의 범위에 포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1998. 12. 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할 수 있다. (2000. 12. 29.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의 범위 등】 ① 영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영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의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2005. 2. 28. 개정) 1. (삭제, 2002. 3. 30.) 2. (삭제, 2002. 3. 30.) ② 영 제48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비”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2002. 3. 30. 항번개정)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2001. 3. 28. 신설)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2001. 3. 28. 신설) 3. 공동광고선전비 (2002. 3. 30. 신설)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을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2002. 3. 30. 신설) 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2002. 3. 30. 신설)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4조 【 외화획득사업의 범위등(삭제, 1998.5.16) 】 의 구법:1995.12.30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령령14869호, 개정 ①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화획득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출사업 유상으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거나 송부 또는 반출하는 사업과 외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2003. 1. 25. 개정)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8조 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005. 3. 1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5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1998. 8. 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