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08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의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가자본의 총액”에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해 합병ㆍ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ㆍ분할시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금액을 차감하고 동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차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 의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가자본의 총액”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79조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 중에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2. 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 다만,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가액(주식의 취득가액이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 포합주식 양도금액 중 합병법인 주식 취득에 사용되지 아니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가. 합병법인이 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합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 등”이라 한다)을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할 당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2001. 12. 31. 개정) 나.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포합주식 등을 합병법인에게 양도한 후 7일 이내에 포합주식 등의 양도금액의 100분의 95 이상에 상당하는 합병법인주식(합병법인이 새로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을 취득할 것 (2001. 12. 31. 개정) 다.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2001. 12. 31. 개정) 3.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 (1999. 12. 31. 개정) 나. 「지방세법」에 의하여 가목의 법인세에 부과되는 주민세 ② 법 제80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은 제1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법 제80조 및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합병ㆍ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ㆍ분할시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금액을 차감하고 동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2001.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22601-1667, 1990.08.21 * 【질의】 1.해산일 현재의 부채를 해산이후 청산기간 중에 변제능력이 없어 채무면제를 받았음. 이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사업소득임. 법인세법 제43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 에 의하면 청산소득이란 해산일 현재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에서 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이라 하였는 바, 이 면제채무는 해산일 현재 부채이므로 청산소득이 될 수 없음. 따라서, 사업소득에 해당함. (을설)청산소득임. 법인세법 기본통칙 5-1-5…43에 의하면 청산기간 중에 발생하는 해산 전 계속 기업상태의 사업을 수입이나 임대수입, 공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을 청산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이 채무면제행위는 계속 기업상태의 수입이 아니고 자산의 환가처분과 마찬가지로 채무변제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해산일 현재 사실상의 부채가 아님. 따라서 청산소득에 해당함. 2.해산일 현재 세무상유보액이 남아 있을 경우 이를 청산소득계산시 법인세 법 제43조 제1항 의 해산일 현재의 납입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금액(자기자본총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질의 1의 경우 해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기간 중에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43조제1항 의 잉여금은 세무계산상의 잉여금을 말하는 것임. ○ 법인22601-3829, 1985.12.19 을설이 타당한 것이며, 이 경우 잉여금 및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