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대하여 인도에서 납부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게 현지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한ㆍ인도 조세협약」제13조 제4항에 해당하여 인도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동 기술 용역대가를 포함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대하여 인도에서 납부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게 현지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한ㆍ인도 조세협약」제13조 제4항에 해당하여 인도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동 기술 용역대가를 포함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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