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정기부금한도액 계산 시 기준소득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03
지정기부금한도액의 계산 시 최저한세 적용 후 부인된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이 있을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순서에 따라 부인된 동 준비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의 지정기부금한도액의 계산 시 최저한세 적용 후 부인된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이 있을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순서에 따라 부인된 동 준비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소득금액으로 보아 당해 지정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최저한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부금한도초과액의 계산시 기준소득금액과 최저한세 적용후 부인된 준비금이 있을 경우에는 기부금한도액 계산시 기준소득금액을 당초 소득금액에서 최저한세 적용후 부인된 준비금을 합하여 다시 한도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 질의 내용 (갑설) 최저한세 적용시 최저한세 적용전의 기부금계산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105)란에 그대로 이기하는 것이 타당한지 (을설) 최저한세 적용시 최저한세 적용전의 기부금계산이 되는 소득금액과 최저한세로 부인된 준비금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부금계산시 기준소득금액으로 보아 재계산한 기부금한도초과액을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105)란에 이기하는 것이 타당한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 ① 내국법인(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제5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산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제4조, 제8조의 2, 제9조, 제17조, 제28조, 제30조, 제55조, 제55조의 2 제1항, 제75조, 제104조의 3, 제104조의 9,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2조 및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 (2004. 10. 5.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면2팀-844,2004.04.22 [질의]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부금(특례기부금)을 지출함에 있어서, 그 지출금액을 재법인 46012-115(2001.6.12.)의 회신내용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이 아닌, 별도로 손금산입하는 경우 특례기부금 및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범위액의 계산방법은 [회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각각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순서에 따라 동 준비금 한도액을 먼저 계산한 후 동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