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도소매업(주방기기)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설립 후 발주처에 수 차례 견적서를 제출하는 등 사실상 휴업기간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당사는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0년과 2001년의 도소매 실적은 없으나 휴업하거나 폐업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2001년도부터 활성화에 매진하여 2003년이후 도소매업에만 전념을 하고 있음. 1999년부터 2002년사이에 겸업으로 건설업을 영위하였으나 현재는 폐업하였음 2002년 매출액 중 2002년 1월 금액은 선수금이며 10월에 관련 상품의 납품을 완료하였음 ○ 질의 내용 당사는 정부의 지방이전 시책에 호응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세제혜택을 누리고자 2005년도중에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바, 2005년중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3년 이상의 기산 시점은 (갑설) 설립일(1992.12월) (을설) 견적서 제출일(2001.12월) (병설) 선급금 수령일(2002.1월) (정설) 매출발생일(2002.10월) (무설) 실질적인 매출일(2004.5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3. 12. 30. 개정)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②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2002. 12. 30 개정)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재조예46019-25,2003.01.20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규정에서 다음 요건을 갖춘 법인은 수도권외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o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일 것 o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2005. 12. 31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 질의법인이 위 요건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질의법인 사업현황〉 - 개업일 : 1997. 8. 12(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일 : 1997. 8. 2) - 업종 : 주택 건설업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인천광역시) : 1997. 8. 18 - 아파트 건설용 토지매입 등기일 : 1997. 9. 17~1999. 9. 20 -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일 : 1999. 10. 7 - 아파트 최초 분양일 : 1999. 11. 23 - 매출액 발생(아파트 분양 수입) : 2000년 - 상호 및 본점 소재지 이전 : 2002. 5. 27 - 본점소재지는 이전 전후 모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인천광역시)임. -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매출실적 없고, 2000년 이후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매출발생 (개업일 이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는 정상신고)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에서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업의 경우 법인설립후 토지매입, 사업계획승인, 공사착공 등 사실상 휴업기간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기간을 포함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