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매출할인의 손익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03
위탁판매계약에 의하여 항공권을 판매하고 법인이 항공권 판매 시 발생한 매출할인에 해당되는 금액은 당해 수입금액에서 차감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항공사와 위탁판매계약에 의하여 항공권을 판매하고 약정에 의한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법인이 항공권 판매 시 발생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할인에 해당되는 금액의 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입금액에서 차감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여행사의 관광상품(항공권 포함)판매는 위탁판매로 보기 때문에 총 수령액에서 고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음식대 등을 차감한 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여행사가 항공권 판매가격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고 여행사는 항공사에 일정한 금액만 지불하기로 약정한 경우 판매차익을 여행사의 수입으로 하고 미판매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기업회계상 매출은 판매차익임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정가격보다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에서 동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로 기록하고 있으며, 계약서상 항공사는 여행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지만 여행사가 당초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 질의 내용 항공권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에 대한 귀속은 (갑설) 수입금액은 항공사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와 할증판매하여 추가로 받은 금액이며 할인금액은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을설) 법인세법은 기업회계상의 매출을 수입금액으로 보므로 수입금액은 항공사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와 할증판매하여 추가로 여행사가 받은 금액에서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1998. 12. 31 개정) 3. 자산의 임대료 (1998. 12. 31 개정) 4. 자산의 평가차익 (1998. 12. 31 개정)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8. 12. 31 개정)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1998. 12. 31 개정)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1998. 12. 31 개정)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1998. 12. 31 개정)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2000. 12. 29 개정)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이46012-11669,2003.09.19 항공사와 위탁판매계약 등에 의하여 항공권을 판매하는 여행사인 법인이 그 항공권을 판매함에 있어서 접대비 해당여부는 거래 유형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동일사안에 대하여 우리센터에서 귀하에게 기 회신한 바 있는(서이 46012-11514, 2003.8.21.)의 회신내용을 참고바람 ※ 참고 : 서이 46012-11514, 2003.8.21. 법인이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모든 거래처에 정상거래로서 매출에누리를 하거나, 상품 등 판매가격에 대하여 법인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거래금액별로 할인가격에 차등을 두고, 그 거래조건을 모든 거래처에 차별없이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 할인한 가격을 접대비로 하는 것은 아님 ○ 서이46012-11399,2003.07.24 법인이 국가별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국가내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정상거래로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당해 판매장려금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