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에 등록된 비상장주식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간에 사실상 장내 거래시장과 유사하게 계속적・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만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주인 법인과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임원인 자가 상호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보유주식을 양도할 때, 당해 주식의 양도로 인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하여 비특수관계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으로
제3시장에 등록된 비상장주식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간에 사실상 장내 거래시장과 유사하게 계속적․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물량, 거래주식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제3시장에 등록된 비상장법인의 법인주주가 당해 비상장법인의 임원에게 지분 1.5% 보유 주식(50,000주) 전량을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시가는 (갑설) 최근 거래분(10.21. @210원에 10,000주, 10.21 @210원 17,000주) 거래가액인 @210원 (을설) 2004년 평균 거래가액인 @213원 (2004.1-11월 거래량 80,000주, 거래대금 17백만원) (병설) 상증법상 평가액인 @136원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3. 12. 30. 후단신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902, 2003.10.31. [질의]A법인이 B법인의 주주(지분율 40%)인 경우 당해 B법인의 임원인 거주자 C, D와의 세법상 관계와 관련하여 법인 A와 임원 C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해당여부 [회신]법인이 주식발행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법인의 임원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인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 재산(상속)46014-963, 2000.8.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속개시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으로서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