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할지급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2.0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주식 양수도에 있어서 보상차원의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분할지급하는 경우 이는 매매가액의 일부로써 원천징수 대상인 것임
[회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법인(양수법인)이 다른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양도법인)과 국외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식대가를 5년의 기간 동안 당해 홍콩법인에게 지급【기본매수대금(계약 시 지급), 분할지급대금��Ⅰ��(실적에 따라 계약 후 5년이 되는 날 또는 조지지급), 분할지급대금 ��Ⅱ��(계약 후 4년이 되는 날 지급)】하기로 하되, 일부의 분할지급대금��Ⅰ��은 내국법인의 수입금액과 연관시켜 내국법인의 영업실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늦추는 대신에 이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의��주식 매수와 매도에 관한 주식매수계약��(이자율은 Wall Street Journal에 공시된 연간 Prime Rate로 하고, 매매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을 이자계산의 기산일로 매매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이자계산의 만료일로 하여 당초의 분할매수대금��Ⅰ��과 함께 지급기일과 금액이 확정됨)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당초 분할지급대금��Ⅰ��과 함께 지급 결정된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상세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주식 양수도에 있어서 보상차원의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분할지급하는 경우 이는 매매가액의 일부로써 원천징수 대상인 것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법인(양수법인)이 다른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양도법인)과 국외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식대가를 5년의 기간 동안 당해 홍콩법인에게 지급【기본매수대금(계약 시 지급), 분할지급대금��Ⅰ��(실적에 따라 계약 후 5년이 되는 날 또는 조지지급), 분할지급대금 ��Ⅱ��(계약 후 4년이 되는 날 지급)】하기로 하되, 일부의 분할지급대금��Ⅰ��은 내국법인의 수입금액과 연관시켜 내국법인의 영업실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늦추는 대신에 이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의��주식 매수와 매도에 관한 주식매수계약��(이자율은 Wall Street Journal에 공시된 연간 Prime Rate로 하고, 매매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을 이자계산의 기산일로 매매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이자계산의 만료일로 하여 당초의 분할매수대금��Ⅰ��과 함께 지급기일과 금액이 확정됨)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당초 분할지급대금��Ⅰ��과 함께 지급 결정된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