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대주택 양도관련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02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에 사용하던 중 2004년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경과조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7년 개인이 소유하던 임대주택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에 사용하던 중 2004년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1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관련 주택은 법인세법 제55조의 2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경과조치인 부칙(2003.12.30. 법률 제7005호)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2004. 1. 1.)당시에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해당되는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55조의2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다만 2004. 1. 1.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관련 법인은 개인이 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58채를 1997년에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임대하고 있는 법인으로 최근 임대주택 58호를 양도하려고 함 양도차액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2001년 이후부터는 폐지되었으나 고정자산처분손익에 대한 법인세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비과세 감면규정등이 있는지 최근의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소득에 질의법인이 해당되는 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2항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1호생략)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1998. 12. 31 개정)(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1호생략)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항생략) ②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2003. 12. 30. 신설) 2.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2003. 12. 30. 신설) 3.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 (2003. 12. 30. 신설)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 (2003. 12. 30. 신설) ○ 법인세법 부 칙 (2003. 12. 30. 법률 제700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51조의 2 제1항 제2호, 제62조 제1항, 제73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1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5일부터,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3-13조 생략) ○ 14조 【주택양도소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