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공예전문가이며 주한 미국외교관의 아내인 자가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을 판매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제34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그의 가족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1-3【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으로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주한 미국외교관의 아내가 금속공예 전문가로서 국내에서 개최된 공예전시회에서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을 판매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한.미 조세협약」제18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소득세법」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다만, 비거주자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동 금속공예품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인적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한․미 조세협약」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우리나라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자는 주한 미국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그의 아내로 대한민국국민이 아님
당사자는 금속공예 전문가로서 국내에서 개최된 공예전시회에서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을
판매하고 대가를 지급받음
○ 질의내용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외교관의 아내가 금속공예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지급받은 대가의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조세협약 제18조 【독립적 인적용역】 (1979. 10. 20.)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
하고 동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 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 개인이 동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
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6.2.9>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⑦ 법 제119조제6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
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신설 2006.2.9>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 【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 】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1997.04.08 개정)
1.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다만, 대한민국 국민은 예외로
한다.
2.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국일46017-694, 1997.11.04.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국제미술품 전시행사에 출품된 외국화가의 미술작품(공예)이
예술성이 뛰어나 영구 소장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외국화가가 내국법인으로
부터 지급받는 미술작품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우리나라와 조세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로서 그 거주자가 한국 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직세1234-559, 1978.02.22.
국내에 유학중인 외국인학생에 대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하되 다만, 외국인인 주한외교관과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그의 가족에 대하여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4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과세하므로 거주
기간에 불구하고 비거주자로 구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