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분3 또는 4를 적용하는 경우 공장의 기준내용연수 범위는 각각 10년(8년-12년) 또는 20년(15년-25)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분3 또는 4를 적용하는 경우 공장의 기준내용연수 범위는 각각 10년(8년-12년) 또는 20년(15년-25)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2004. 3. 5. 개정)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기타 열거된 자산종류 생략)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2004. 3. 5. 개정) 질의사항 상기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공장의 기준내용연수를 40년과 20년중 선택적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 갑 설 >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함 해당 규정적용 기준 설명에서 ~ 공장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라고 규정한 것은 강행규정을 의미하는 것임 < 을 설 > 기준내용연수 40년과 20년중 선택적용 가능한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2004. 3. 5. 개정)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1-2생략)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기타 열거된 자산종류 생략)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 할 수 있다. (2004. 3. 5.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