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유상증자로 인하여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실권주를 고가매입하는 경우, 동 신주의 시가초과액에 대하여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여 취득시 과세하지 않고 양도시 과세함(‘03. 1. 1.이후 적용)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유상증자로 인해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실권주를 고가매입하는 경우, 동 신주의 시가초과액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동 금액의 손금산입은 같은 령 제72조 제3항 제3호[영부칙 제9조(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3. 1. 1.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A법인의 2001사업연도 유상증자시 주주인 B법인은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들이 포기한 신주 200,000주를 시가평가액이 1주당 9,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액면가액인 10,000원에 모두 취득하였을 경우, B법인에게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초과액인 2억원을 익금산입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동시에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취득시점에 과세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시점에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중략)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1998. 12. 31 개정)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산을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2002. 12. 30 개정) 4. 삭 제 (2001. 12. 31)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국심2003서2574,2003.12.06 【결론】 유상증자로 인해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실권주를 고가매입한 경우, 동 신주의 시가초과액에 대하여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 하여 취득시점에는 과세하지 않고 양도하는 시점에 과세하여야 함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1999.2.9. (주)○○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쟁점주식을 고가로 취득하였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9호 에서는 제88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만을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처럼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에 대하여는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은 자산(투자유가증권)의 고가취득행위이므로 취득시점에 익금산입만 하여 과세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시가초과분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손금산입도 하였다가 동 자산의 양도시점에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1999년 (주)○○의 유상증자시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불공정 증자행위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한 것이며, 익금산입한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적부심(제2003-3032, 2004.4.23) < 주요 내용 > - 2002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2002. 12. 30.자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3호 에 자본거래로 인한 시가초과액에 대하여도 일반 자산의 고가매입과 동일한 방법으로 취득시점에 취득가액에서 시가초과액을 차감 하였다가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과세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설하고 있는 점과, - 1998. 12. 31.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3호 가 최초로 신설되기 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4-10…32(현 67-106…9)【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 시가초과액의 처분특례】에 의하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로서 그 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때에는 시가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94조의2 제1항 제1호(현재는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따라서, 고가매입 상당액인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을 취득시점에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한 다음, 양도시점에 위 손금산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1금액에 대하여 위의 방법대로 과세예고통지한데는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나, 쟁점2금액에 대하여 취득시에 손금산입 없이 익금에만 산입하여 과세예고통지한 것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