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세법」 제120조ㆍ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제출한 지급조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규정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북한 국적을 가진 자에게 저작권료를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저작권자의 이름 외에 주소나 공민번호 등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급조서 불명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ㆍ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5.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⑥ 법 제76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의 부여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지급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20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①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1264.21-848, 1983.03.14
법인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중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성명·소득의 종류 등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제3항
의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의 불명자료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
대법80누83, 1980.12.09
개인소득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지급조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조서 불명가산세 적용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