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기간 적용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30
타인소유(임대인)의 토지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차계약 종료시 건물을 멸실하여 임대인에게 토지를 반환하는 경우, 상기건물은 임차인의 사업용고정자산임
[회신] 타인소유(임대인)의 토지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건물을 멸실하여 임대인에게 토지를 반환하는 경우, 상기건물은 임차인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해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임대인소유의 토지위에 임차인소유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월정액임대료와는 별도로 임차인의 부담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며 임차인명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함. 20년 임대계약기간 종료후 상기 건물은 멸실되어 토지로 반환하여야 함. 이 경우, 임차인은 상기건축비를 선급임차료 또는 건물로 보아야 하는지, 임차인 건물일 경우 내용연수 적용방법, 임대인이 위 건축비를 선수임대료로 인식여부에 대해 질의함 ○ 질의요지 임대인 토지위에 임차인부담 건물을 신축후 임대계약 종료후 건물을 멸실후 토지로 반환할 경우 상기건물을 임차인의 선급임대료 또는 자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3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개수비의 손익 귀속시기】 임차인이 개수(자본적 지출에 한한다)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 개수비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동 자본적 지출 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개수비상당액은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한다. 이 때 임차인은 동 개수비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개수비가 임대기간의 통상임대료 총액을 초과하여 영 제88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수비에서 통상임대료 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개수완료일에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소득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2001. 12. 31. 개정)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③ 법인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4. 3. 17. 개정 ;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⑤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803, 2006.09.15 【질의】 (사실관계) - 법인 대표자 아들 소유 나대지를 임차하여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전선로 이설공사 및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고 법인이 공사대금을 지출함. (질의요지) 법인이 임차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전선로 이설공사 및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고 지출한 공사대금을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하는지 아니면 선급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하는지 여부 【회신】 나대지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일정기간 임차하여 사용하는 법인이 임차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아스콘 공사비 등을 지출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의무가 없어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동 공사비 등 지출액은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자본적지출액과 임대료 금액이 임대기간의 임대료 시가를 초과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의무가 있어 폐기 또는 철거하기로 한 경우 동 공사비 등 지출액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하는 것임. ○ 서면2팀-174, 2006.01.23 귀 질의의 경우 임대법인이 임대사업상 목적으로 건물의 시설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자산 구입비용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임대법인에 있는 경우 설치비용 등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3조 ,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1203, 1995.05.02 ** 【질의】 은행(본점)이 지점건물을 임차하여 임차한 건물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동 시설물(전기시설, 주방시설, 인테리어 내장공사 등)의 손금산입 방법은. ※ 임대계약은 매년 갱신(임차기간 종료시 시설물을 폐기처분) 【회신】 법인이 건물을 임차하여 그 임차한 건물에 당해 법인의 업무용 시설물(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제외)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물은 동 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임차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동 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폐기물 매각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 동지:법인 46012-1248, 1995. 5. 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