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구매전용카드”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대상인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 문
[회신]
주류구매기업이 주류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고, 주류구매기업 ․ 주류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그 주류판매기업에 대한 주류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 받은 것으로서,
동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주류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주류구매전용카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대상인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카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가 사용하고 있는 주류구매전용카드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로 허가를 받은 후 발행한 직불카드로서, 신용카드업자(금융기관)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류공급업체)과 회원인 당사(주류구입업체)간의 거래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의 규정에서 명시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요건 (①일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고, ②신용카드업자․구매기업․판매기업간 계약에 의하여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카드로서, ③신용카드업자는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 행사할 수 없음)을 모두 충족하는 바, 당해 주류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동 규정에 의한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거나 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2. 12. 1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통칙) |
| 1.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환어음의 금액,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을 합한 금액 (2001. 12. 29 개정) 2.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 (2000. 10. 21 신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은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2001년 12월 31일까지는 45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으로 하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은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의 이용금액으로 한다. (2001. 12. 29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1. 8. 14 개정) 5.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2002. 12. 1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통칙)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2002. 3. 30 개정) 6. 직불카드라 함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2004. 1. 20. 개정) 8. 선불카드라 함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의 제시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그 기록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1997. 8. 28 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2001. 3. 28 제목개정) 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2001. 3. 28 개정) 1.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2.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3.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