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자산은 이자수익 계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임대수익의 과소계상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유보)하고, 장기미수채권으로 대체된 렌탈자산가액은 신고조정 에 의하여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유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리스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렌탈(임대) 자산을 기업회계에 의해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당해 렌탈자산을 장기 미수채권으로 대체하고 리스료 수취시 렌탈자산에 대한 임대수익 상당액을 장 기미수채권의 회수 및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리스료 수취금액은 렌탈자산의 임대수익으로서 동 리스료 수취금액에서 이자수익 계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임대수익의 과소계상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 (유보)하고, 장기미수채권으로 대체된 렌탈자산가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같은 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임(△유보)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전기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업자로 등록된(업태;전기발전업,종목; 에너지공급업) 비상장 내국법인이 열병합발전시설을 임대함.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렌탈(임대)법인으로 동 임대자산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을 질의
□ 사실관계
기업회계기준 19호(리스)에서 리스거래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거래를 리스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도록 함. 상기 열병합발전계약 관련 거래가 타사에 임대하고 고정사용료를 받는 것과 유사,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함. 최초 리스 실행시 열병합발전시설을 리스채권으로 대체, 매월 받는 시설이용료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리스채권을 차감, 이자수익을 인식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 등”이라 한다)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
(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 등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24조 제5항
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대여(리스기간동안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여된 리스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리스”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5. 2. 28. 개정)
1.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1999. 5. 24. 개정)
2.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리스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여 재리스 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1999. 5. 24. 개정)
3. 리스기간(리스기간 종료시점에서 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재리스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리스기간을 포함한다)이
별표 5
및
별표 6
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ㆍ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1999. 5. 24. 개정)
4.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를
영 제79조 제2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리스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당해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1999. 5. 24. 개정)
나. 관련 예규 사례
서면2팀-379(06.2.21)호
세무상 리스거래가 아닌 임대자산을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장기미수채권 회수로 처리한 임대수익 과소계상액은 익금산입하고, 장기미수채권으로 대체된 렌탈자산가액은 감가상각범위액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함.
【질의】
당사는 차량 등을 렌탈하고 있는 비상장 내국법인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일반렌탈 법인으로서 비록 시설대여업자는 아니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렌탈거래를 리스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규정된 리스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정전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에서 리스회계처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차이가 발생하였는바, 별첨의 이에 대한 회계처리와 같이 당해 법인이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면서 세무조정의 차이로 발생한 동 유형자산(렌탈자산)과소계산액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은.
〈갑설〉각 사업연도마다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을설〉 금융리스계약기간의 만료후 자산의 처분시점에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의 리스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렌탈(임대) 자산을 기업회계에 의해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당해 렌탈자산을 장기미수채권으로 대체하고 리스료 수취시 렌탈자산에 대한 임대수익 상당액을 장기미수채권의 회수 및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리스료 수취금액은 렌탈자산의 임대수익으로서 동 리스료 수취금액에서 이자수익 계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임대수익의 과소계상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유보)하고, 장기미수채권으로 대체된 렌탈자산가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같은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임(△유보)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