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수에 1200만원 곱하여 법인세 면제하며, 농업회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68①에 의하여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버섯용 배지를 수입하여 버섯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 외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같은 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여 조합원수×1,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법인세를 면제하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 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구체적인 질의내용 1.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가 버섯용 배지를 수입하여 직접 버섯재배를 하거나 또는 업체와 농가에 판매할 경우 또는 수입후 제조 가공하여 분양하는 경우 농지외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농지외 소득의 범위 및 법인세 면제범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면제 등】 ①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하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면제 등】 ①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지방세법 제197조 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하 농업소득이라 한다)의 전액과 농업소득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2003. 12. 30. 개정) 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 ②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세정13407-493(1995.06.02)호 농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버섯균사배양으로 인한 소득은 농지세 과세대상 아님 [질의] 당 조합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으로서 버섯재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당 조합에서 생산된 버섯배지를 사용하는 버섯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당 조합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농지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신] 농지세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농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버섯균사배양으로 인한 소득은 농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참조조문〉 지법 §198 ○ 법인46012-3757(1999.10.19)호 영농조합법인이 버섯재배에서 얻는 소득은 지방세법상농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농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당사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버섯을 재배하는 영농회사임. 당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등)에 의거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지방세법 제1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영농조합법인이 버섯재배에서 얻는 소득의 경우 지방세법 제1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행정자치부 세정 13407-1216, 1999. 10. 4)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농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