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신고서상 산출세액 범위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8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는 「법인세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의 산출세액의 범위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다만 산출세액이 없거나 같은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144조에 의해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상세내용
법인세 신고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신고서상 산출세액 범위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8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는 「법인세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의 산출세액의 범위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다만 산출세액이 없거나 같은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144조에 의해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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