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 여부 및 감면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 여부 및 감면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수도권안의 지역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되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경우 소기업 여부 판단시 종업원 수는 이전전 사업기간과 이전 후 사업기간의 종업원 수를 각각 산출하여 적용하는지 아니면 이전한 사업연도말 현재 수도권 안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로 보아 종업원 수를 산정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수도권 외의 지역에 본사와 수도권 안에 지점을 두고 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2003.10월 수도권 외에 소재하던 본사를 폐쇄하고 수도권 안의 지역으로 이전함
- 이전전 종업원수는 본사와 지점에 각각 10명 미만이나 본지점 합계인원은 10명 이상이 되며 이전후 인원은 10명 미만임
- 따라서 2003년에 이전 전에는 수도권 외의 지역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의 감면율을 적용되고 이전 후에는 소기업에 해당되어 100분의 10의 감면율이 적용되나 이전 후 종업원수를 이전전 기간을 포함하여 매월말일 현재 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0명이 초과하여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개정 2000.12.29>】
①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2.12.11>
2. 감면비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법 제7조제1항제1호 더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라 함은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2.12.30>
②법 제7조제1항제1호 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이라 함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③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중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1.12.31, 2002.12.30>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광업·건설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②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3.28, 2002.3.30, 2003.3.24>
③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자기자본"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이하 이 조에서 "대차대조표"라 한다)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3.28>
④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에서 "매출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1.3.28>
⑤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신설 2003.3.24>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조예46019-176, 2001.10.20
귀하의 (질의 1)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안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질의 2)에 있어서는 수도권안의 법인의 본사를 공장이 있는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과세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되는 것임.
○ 서이46012-10159, 2003.01.2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 여부 및 감면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수도권안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감면율 100분의 20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