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손금산입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30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 ㆍ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함
[회신]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 ㆍ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ㆍ납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개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함, 공동사업은 개인이 85%의 지분을 보유하며 신규사업자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임.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 개인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면 되지만 법인은 기장을 하지 않은 공동사업에서 산출된 소득금액을 어떻게 법인에 적용하여야 하는지 및 공동사업으로 법인에 귀속된 실제 소득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 그 차액의 처리방법에 대해 서면질의함 ○ 질의요지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당해 공동사업을 기장하지 않은 경우 법인소득의 산출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300, 1998.02.05 【질의】 ㆍ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체의 구성원인 법인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 당해 공동사업체는 법인세 신고기한 이내에 구성원의 소득금액을 분배하여야 하는지. - 공동사업체의 구성원인 법인은 분배받은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또는 당해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소득금액을 당해법인의 수입금액,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결산조정하여야 하는지. 【회신】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 ㆍ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ㆍ납부하는 것임. ○ 서이46012-10336, 2002.02.27 【질의】 (사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A와 각각 50%씩 투자하여 상가건물을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인으로 개인사업자로 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음. (질의 1) 법인은 부동산 취득자금과 관련비용을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는데 임대부동산 즉 투자자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법인의 부채(법인지분 해당액)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사업자인 공동사업장의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질의 2) 당해 법인의 임대소득은 다음중 어느 것이 맞는지. ① 소득세법 제43조 에 의하여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한 소득금액에 각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의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수익으로 계산하여야 함. ②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차이가 있으므로 당해 법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을 별도로 구분 기장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636, 1998.03.14 【질의】 법인과 개인이 토지건물을 1/2씩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월임대료없이 총10억원의 보증금만 받고 임대하고 있으며, - 법인은 토지건물의 가액과 임대보증금중 법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고 있으나, 임대자산의 가액이 자산총액의 50%에 미달하여 간주익금 계산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는 개인명의로 신고하고 있음 - 이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지분별로 계산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 부채 및 수입 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