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30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나, 동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른 일체의 목적사업은 없이 주식운용 및 유가증권 투자업만을 목적사업으로 정한 법인이 그 유가증권 투자업 등은 명목상일 뿐, 주식의 취득 ․ 매각 및 주식 운용 부서의 운영상황 등으로 보아 사실상 유가증권 투자업 등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그 분할비율은 분할 당시의 분할하는 자산 등 분할계약에 의하는 것이나, 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의 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대가에서 차감되는 “분할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종전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등기일 현재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이 분할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현 황) - '75년부터 부동산업, 부동산임대업 및 주택건설업을 주업으로 사업을 영위중인 법인이 2002.10.1. 보유 부동산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포괄 양도한 이후, 2003.4.18.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주식운용 및 유가증권 투자업을 추가(사업자등록증상에는 추가하지 아니함)하였으며, 분할 이후에는 부동산업, 부동산임대업, 주택건설업에서 어떠한 수입금액도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지주회사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분할신설법인 주식 및 다른 상장회사 발행 주식만을 일부 보유하고 있음 - 2004.8월 최초로 상장주식 모두를 매각하였으며, 물적분할 이후 당해 주식 매각외에 주식의 취득 또는 매각은 전혀 없었음 (질의 1) 이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의 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위 분할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 당해 합병법인이 다시 분할하는 경우, 분할비율의 결정 시 당초 합병시 계상한 負의 營業權이 순자산가액 반영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 - <갑설> :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 <을설> :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1998. 12. 28 개정)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2001. 12. 31 개정)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556, 2003.03.19 [질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인적분할하는 경우 존속분할시의 의제배당 계산시 분할대가에서 차감하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방법 〈갑설〉세무상 취득가액 ×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당시의 자기자본중 분할신설법인 해당비율 〈을설〉 세무상 취득가액 ×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중 분할신설법인 해당비율 〈병설〉세무상 취득가액 × 분할로 감소되는 주식의 비율(액면가액) [회신] 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의 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대가에서 차감되는 “분할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종전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 (분할등기일 현재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이 분할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