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주주가 균등감자 전 당해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은 감자 후 잔존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유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법상 규정에 의하여 자본의 감소목적으로 모든 주주로부터 그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여 발행주식의 일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로서, 그 주주인 법인이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동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 경우 그 법인주주가 균등감자 전 당해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은 감자 후 잔존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A법인은 B법인(총발행주식수 100주, 액면가액 500원, 자본금 50,000원)의 주식을 60%(60주를 주당 600원에 취득, 취득가액 36,000원)를 보유중에 있으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지분법으로 평가하여 지분법평가이익 24,000원에 대한 세무조정(익금불산입, △유보)이 있음 B법인은 당기 중 90%의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균등하게 유상감자(주식수 감소)하고, A법인에게 감자주식 54주에 대한 감자대가로 27,000원을 지급함 * 이 때 회계처리는 한국회계연구원 질의회신 01-069(유상감자에 따른 투자자의 회계처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음(즉, 처분손익 인식하지 아니함) 차) 현금 27,000 대) 투자주식 27,000(54주 * 500원) (질 의) 상기와 같이 균등유상감자로 회계상 지분율이 변동되지 않아 감자대금만큼 장부가액이 조정되고 처분손익이 발생되는 않는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한 지분법평가이익의 세무조정 시기는 (갑설) 추후 잔존 주식의 처분시점에 익금산입(유보)함 (을설) 유상소각시점에 평가이익(유보)의 90%를 익금산입(유보)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①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5 【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에 관한 처리】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1985. 1. 1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기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829,2002.04.19 [질의] 비상장법인의 주식보유 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투자주식의 일부가 균등 소각됨에 따라 그 소각의 대가로 토지를 취득하였음 이 경우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시가인지 또는 감소한 투자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인지 소각한 투자유가증권의 장부가액과 취득한 토지의 시가와의 차이는(투자유가증권처분 손익) 세무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회신] 1. 비상장법인의 투자유가증권을 보유중인 법인이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소유주식의 일부가 균등소각됨에 따라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소각으로 취득하는 금전 등이 부동산인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아울러 투자유가증권의 균등감자로 인한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손실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서이 46012-10275, 2002. 2. 20)을 참고하기 바람 ○ 서이46012-10275,2002.02.20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중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식 수의 변동이 없어 액면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감자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취득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2. 감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기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492,2002.08.07 [질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 있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된 후 액면가로 유상증자를 하고, 그 후 액면가로 유상감자를 한 후 다시 시가로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그 시가로 유상감자하는 주식의 의제배당계산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동 주식의 감자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총 취득가액(동 주식의 증자로 인하여 납입된 금액을 포함) 중 감자된 자본(액면금액)이 발행법인의 총자본(액면금액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감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법인46012-14,1995.01.05 [질의] - A(당사 95%출자):합병법인, B(당사 100%출자):피합병법인 - 구주 1주에 대하여 액면 5,000원의 신주 1주를 교부 - 피합병법인의 주식에는 법인세법 제19조 에 의거 과거연도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10억원의 의제배당액이 포함되어 있음. 1. 피합병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제19조 에 의거 배당의제로서 익금에 산입되어 유보처분된 소득에 대한 손금추인시기는. 2. 피합병법인의 주식취득가액이 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주가 교부받은 신주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로서 유가증권 처분손익 인식시기는. [회신] 본 질의의 경우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된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의 의제배당액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그 차액은 당해 주식의 매각 등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기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회계【질의회신 01-069】 유상감자에 따른 투자자의 회계처리 2001. 4. 26 한국회계연구원 [질의] 상장회사의 유상감자시 회계처리에 대하여 처분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 주당 취득가액만 조정하는지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유상감자로 인한 현금수취액은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100% 감자일 경우에는 유상감자이든 무상감자이든 투자과정이 종료되므로 현금수취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투자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피투자회사가 지분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감자로 수취하는 현금 중 명백히 피투자회사의 이익잉여금의 배당에 해당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배당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 서이46012-10534,2002.03.19 [회신 내용] 법인이 보유중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식수의 변동이 없이 액면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감자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주주가 감자주식을 감자금액 감자한 법인의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 ────── = 주식을 취득하기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 액면금액 위하여 소요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