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균등 유상감자시 유가증권평가손익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30
법인주주가 균등감자 전 당해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은 감자 후 잔존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유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법상 규정에 의하여 자본의 감소목적으로 모든 주주로부터 그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여 발행주식의 일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로서, 그 주주인 법인이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동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 경우 그 법인주주가 균등감자 전 당해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은 감자 후 잔존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A법인은 B법인(총발행주식수 100주, 액면가액 500원, 자본금 50,000원)의 주식을 60%(60주를 주당 600원에 취득, 취득가액 36,000원)를 보유중에 있으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지분법으로 평가하여 지분법평가이익 24,000원에 대한 세무조정(익금불산입, △유보)이 있음 B법인은 당기 중 90%의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균등하게 유상감자(주식수 감소)하고, A법인에게 감자주식 54주에 대한 감자대가로 27,000원을 지급함 * 이 때 회계처리는 한국회계연구원 질의회신 01-069(유상감자에 따른 투자자의 회계처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음(즉, 처분손익 인식하지 아니함) 차) 현금 27,000 대) 투자주식 27,000(54주 * 500원) (질 의) 상기와 같이 균등유상감자로 회계상 지분율이 변동되지 않아 감자대금만큼 장부가액이 조정되고 처분손익이 발생되는 않는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한 지분법평가이익의 세무조정 시기는 (갑설) 추후 잔존 주식의 처분시점에 익금산입(유보)함 (을설) 유상소각시점에 평가이익(유보)의 90%를 익금산입(유보)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①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5 【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에 관한 처리】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1985. 1. 1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기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829,2002.04.19 [질의] 비상장법인의 주식보유 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투자주식의 일부가 균등 소각됨에 따라 그 소각의 대가로 토지를 취득하였음 이 경우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시가인지 또는 감소한 투자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인지 소각한 투자유가증권의 장부가액과 취득한 토지의 시가와의 차이는(투자유가증권처분 손익) 세무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회신] 1. 비상장법인의 투자유가증권을 보유중인 법인이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소유주식의 일부가 균등소각됨에 따라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소각으로 취득하는 금전 등이 부동산인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아울러 투자유가증권의 균등감자로 인한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손실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서이 46012-10275, 2002. 2. 20)을 참고하기 바람 ○ 서이46012-10275,2002.02.20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중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식 수의 변동이 없어 액면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감자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취득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2. 감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기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492,2002.08.07 [질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 있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된 후 액면가로 유상증자를 하고, 그 후 액면가로 유상감자를 한 후 다시 시가로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그 시가로 유상감자하는 주식의 의제배당계산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동 주식의 감자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총 취득가액(동 주식의 증자로 인하여 납입된 금액을 포함) 중 감자된 자본(액면금액)이 발행법인의 총자본(액면금액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감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법인46012-14,1995.01.05 [질의] - A(당사 95%출자):합병법인, B(당사 100%출자):피합병법인 - 구주 1주에 대하여 액면 5,000원의 신주 1주를 교부 - 피합병법인의 주식에는 법인세법 제19조 에 의거 과거연도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10억원의 의제배당액이 포함되어 있음. 1. 피합병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제19조 에 의거 배당의제로서 익금에 산입되어 유보처분된 소득에 대한 손금추인시기는. 2. 피합병법인의 주식취득가액이 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주가 교부받은 신주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로서 유가증권 처분손익 인식시기는. [회신] 본 질의의 경우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된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의 의제배당액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그 차액은 당해 주식의 매각 등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기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회계【질의회신 01-069】 유상감자에 따른 투자자의 회계처리 2001. 4. 26 한국회계연구원 [질의] 상장회사의 유상감자시 회계처리에 대하여 처분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 주당 취득가액만 조정하는지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유상감자로 인한 현금수취액은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100% 감자일 경우에는 유상감자이든 무상감자이든 투자과정이 종료되므로 현금수취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투자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피투자회사가 지분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감자로 수취하는 현금 중 명백히 피투자회사의 이익잉여금의 배당에 해당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배당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 서이46012-10534,2002.03.19 [회신 내용] 법인이 보유중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식수의 변동이 없이 액면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감자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주주가 감자주식을 감자금액 감자한 법인의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 ────── = 주식을 취득하기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 액면금액 위하여 소요된 금액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