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거래은행 약정에 따라 지출하는 지원금의 접대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30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매매거래 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함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적용되는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자산의 처분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 의해 양도한 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 양도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엘피지충전업과 운수업을 겸업하는 법인으로 업종을 분할하여 엘피지충전업운영시 보유한 차고지를 업종 분할한 운수회사(특수관계법인)에 매각코자 함. 매각대금의 산정을 위해 2곳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치로 매각코자 함. 차고지에 설치된 구축물(옹벽 및 바닥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파손가능한 대상으로 보아 감정평가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이 경우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구축물금액의 적정한 처리에 대해 서면질의함. ○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할 구축물을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으로 인해 법인의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된 구축물 금액의 적정한 처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⑥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④ 법 제61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 (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 (이하 이 항에서 “재취득가액 등”이라 한다) 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하는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재취득가액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당해 시설물 및 구축물의 가액(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각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 및 구축물과 별도로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으로 할 수 있다. (2005. 8. 5. 후단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 및 구축물은 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지상권의 평가 등】 ③ 영 제51조 제4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ㆍ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2005. 3. 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657, 2006.08.30 【질의】 - 2005년도 10월 당사가 매입했던 물류부지중 일부분이 지자체의 도시계획 도로건설부지로 수용되게 되어 지자체에서 제시한 수용가액이 당초 매입가액의 ½수준에 불과함. 동 토지는 매입당시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평가받은 시가로 매입한 것임. (질의1) 매입가액의 ½에 해당하는 수용가액으로 부지를 매각할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매매가액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질의2) 이때 매입부지를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경우 매매상례가액으로 간주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부인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시가는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한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으로 기존 예규(법인46012-3145, 1996.11.12.)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1205, 2005.07.25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에게 5,600평인 1필지의 토지를 일시에 매각하였고, 대표이사는 이후에 1필지 중 일부의 토지(토지를 분할하지 않은 상태에서)를 제3자에게 당초 취득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각하였을 경우 법인과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간에 이루어진 토지매매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적용할 때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적용하는 시가의 범위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 서이46012-11909, 2003.11.04 【질의】 당사는 자동차용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 등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특수관계자에게 당사 소유의 연구소의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려고 하려는 바, 이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연구소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시가를 어느 가격으로 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서 적용되는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