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다수업종 영위시 소기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06
법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은 당해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의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수도권(안산)에 소재하고 있으며, 2005년도 총매출액은 56억원이며 도매업이 32억원, 제조업이 24억원으로 주업은 도매업임. 종업원수는 총24명으로 도매업이 8명, 제조업이 16명임. 이 경우 주업종이 도매업이고 총 인원수가 10명 이상이므로 도매업은 감면을 받을 수가 없지만, 주업종이 아닌 제조업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질의요지 - 주된 사업(업종)이 아닌 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 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2005. 12. 31. 개정) 1. 감면업종 (2002. 12. 11. 개정) 가. 제조업 (2002. 12. 11. 개정) 나. 광업 (2002. 12. 11. 개정) 다. 건설업 (2002. 12. 11. 개정) 라. 물류산업 (2002. 12. 11. 개정) 마.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2002. 12. 11. 개정) 바. 어업 (2002. 12. 11. 개정) 사. 도매업 (2002. 12. 11. 개정) ... 이하 중략 ... 2. 감면비율 (2004. 12. 31.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 (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2004. 12. 31. 개정) 나. 소기업이 수도권안 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2004. 12. 31. 개정) 다.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2004. 12. 31. 개정)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5 (2004. 12. 31. 개정)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2004. 12. 31. 개정) 바. 중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 (2004.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 12. 29. 제목개정)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6. 2. 9. 항번개정)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000. 12. 29. 신설) 2. 광업ㆍ건설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2001. 12. 31. 개정)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1 【중소기업 판정기준】 법인 또는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영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은 당해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 한다. (2002. 4. 15.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심2004서920, 2004.05.13 (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중소기업중 업종요건등 일정 추가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정하고 있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은 중소기업의 정의를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판정기준은 중기업과 소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며, 중소기업판정기준에 대한 해석인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1도 중기업과 소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은 중소기업판정시”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수(주주인 임원제외)”라고 규정하여 법조문 표현상 다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중기업 또는 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업종별로 적용하거나 비중소기업업종의 종업원수를 제외하여 적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보여지며, 이에 대한 유권해석인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1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중소기업판정시 다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업종별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주업종을 기준으로 해당기업 전체종업원수를 적용하여 판단한다(2002.4.15. 신설)”고 명확히 하였는 바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의 법조문 표현을 볼 때 보충적 또는 확인적 해석으로 판단되므로 당해 기본통칙의 적용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적용시기와 동일하다고 보여지며 소급적용의 문제는 없다고 하겠다. (라)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다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소기업해당여부는 주된 업종과 상시 사용하는 전체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 청구법인은 수도권내 본점을 두고 도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3인이어서 도매업의 소기업요건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10명미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소기업이 아니라고 보고 쟁점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 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국심2003중742, 2003.06.13 (1) 청구법인이 3개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사업자인 사실과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과 자본금 및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겸영하는 사업의 업종별 매출액 및 상시종업원 수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에서 규정하는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소기업의 업종별 상시종업원 수는 다음과 같다. 다 음 업종 매출액 상시종업원 수 감면대상종업원 수 도매업 5,109,351,961원 7명 10명 미만 제조업 1,188,067,402원 3명 100명 미만 건설업 799,300,364원 13명 50명 미만 계 7,096,669,727원 23명 (2)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을 매출액 규모가 가장 큰 도매업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전체 상시종업원 수 23명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업종별 종업원 수의 요건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제3항 제3호 의 기타의 사업(도매업을 포함한다)의 종업원 수인 10명 미만을 초과한다 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겸영하는 업종별로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종업원수 범위내이므로 동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이 건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볼 때, 사업자가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시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기준을 적용해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같은 뜻 : 국세청예규 제도46012-10609, 2001.4.14), 2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전체 종업원 수가 주된 사업으로 판정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종업원 수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소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같은 뜻 : 국세청 예규 법인46012-2159, 1998.8.1) , 주업인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상시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 으로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