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자회사 주주들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2.01
○○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인 법인과 동 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합자회사인 ○○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자 업무집행 사원인 내국법인(○○투자전문회사에 10% 지분소유)과 ○○투자전문회사가 100% 출자한 다른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자에 해당되며, ○○투자전문회사가 100% 출자한 다른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 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4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합자회사인 ○○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자 업무집행 사원인 법인(○○투자전문회사에 10% 지분소유)과 ○○투자전문회사가 100% 출자한 다른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005. 2.19.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002.12.30. 개정)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1998.12.31. 개정)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감사 (1998.12.31.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1998.12.31. 개정) ○ 상법 제401조 의 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ㆍ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1998.12.28. 신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1998.12.28. 신설)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1998.12.28. 신설)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1998.12.28. 신설) ○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기준】 ①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관계를 말한다. 1.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주주”라 한다)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내국법인ㆍ국내사업장과 외국주주와의 관계 (1996.12.31. 개정) 2.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 그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과의 관계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3의 외국법인(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과의 관계 4.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다음 각목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 가. 타방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수의 절반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일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일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2002.12.30. 개정) 나. 일방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타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할 것 다. 타방이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2002.12.30. 개정) 라. 타방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일방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2002.12.30. 개정) 마. 타방이 일방으로부터 제공되는 무체재산권에 100분의 50 이상을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할 것 (2002.12.30. 개정) 5.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관계 (2002.12.30. 신설) 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일방과 당해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타방과의 관계 (2002.12.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나.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일방과 당해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타방과의 관계 (2002.12.30. 신설)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인 일방과 당해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계열회사가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타방과의 관계 (2002.12.30. 신설) 라. 그 밖에 가목 내지 다목과 유사한 관계로서 주식소유형태, 재화ㆍ용역의 거래형태, 자금거래형태 및 동일 기업집단에의 소속 여부 등에 의하여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 | 나. 관련 기존 예규 | | 【분류/일자】법인22601-1943, 1988.07.12. 【제목】 합자회사 업무집행 사원은 무한책임 사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유한책임 사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호 규정의 합자회사 업무집행 사원은 무한책임 사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유한책임 사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분류/일자】재법인46012-13, 2002.01.18. 【제목】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의미함 | | 나. 관련 기존 예규 |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A법인과 D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또한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의미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