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06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유목적사업의 설립목적과 사업의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2004년에 ‘○○○포럼’으로 이라는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아래와 같음 - 아 래 - (1) 설립목적 - 경제와 환경문제를 상호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 - 경제와 환경의 상생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며, 이를 위해 모든 부문의 환경적 ․ 경제적 효율성 제고 - 기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 주체(기업, 공공, 시민단체, 언론)들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환경조성 - 환경경영 및 지속가능경영의 확산 및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 최신 경영이론의 연구와 환경친화적 산업발전정책 확산 (2) 주요사업 - 국내 환경경영 확산을 위한 특별포럼 개최 - 환경경영관련 교육 및 자료집 발간 및 무료배포 - 환경경영, 지속가능경영, 청정생산기술 등을 가속화하기 위한 사례연구 - 국가, 사회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 및 대안을 제시 ○ 질의내용 당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191, 2005.12.28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부로부터의 허가 및 기술진흥단체 해당여부는 허가증, 정관, 구체적인 기술진흥활동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1982, 2005.12.05 강원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ㆍ예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규정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ㆍ예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것인지 여부는 재단의 실질 운영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327, 2005.08.18 주무관청이 교부한 법인설립허가증만으로는 사단법인 ◇◇연구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과 같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함)한 법인인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2-10849, 2003.04.23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환경보호운동단체의 주무부서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은 동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46012-1161, 1997.06.20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통일시대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연구소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