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29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방법, 개시시기, 구분경리 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던 중 ○○공장으로 이전하여, 이전 후 생산되는 제품이 동일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동일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경우 ○○공장(A, B공장)의 감면대상소득을 결정함에 있어 결손은 통산하는 것이며, 제품의 제조시점이 각각 다른 A, B공장의 감면시기는 제품별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에서 감면을 적용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장으로 이전하기 이전에 발생한 공통비용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1. A,B 제품을 생산하는 비중소제조업(서울 구공장)이 동일공장 독립된 라인에서 제품을 생산하던 중 충남천안의 신공장으로 이전 할 계획이며 각 제품은 각각 별도의 공장에서 생산하고 전력,용수, 스팀 등 보조설비를 공통으로 사용함 2. 신공장 생산라인 중단 등 형편에 따라 A공장을 먼저 이전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B공장을 이전할 수 있음 ○ 구체적 질의내용 (질의 1) 신공장에서 A,B제품의 생산공정과 공장건물이 각각 구분되고 별도인 경우 특정공장에서 결손이 발생하고 다른공장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이를 합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감면의 적용방법에 대해 양설이 있음 (갑설) 감면대상소득은 A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인 100임. (을설) 감면대상소득은 A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B공장에서 발생한 결손을 합산한 50임 (질의 2) 공장의 순차적이전에 있어, 05.1월에 A공장에서 완제품 제조를 개시한 후, 05.7월에 B공장에서 생산개시하는 경우 세액감면의 개시시기에 대해 양설이 있음 (갑설) 임시특별세액감면은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A공장은 05.1월부터, B공장은 05.7월부터 각각의 공장소득에 대해 감면이적용될 수 있음 (을설) 세액감면 요건상 수도권내에 있는 공장 전부를 이전하여야 감면이 가능하므로 05. 7월부터 A공장과 B공장의 소득에 대해 감면적용함 (질의 3) 공장을 지방에 이전한 사업년도에 공장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위한 소득구분을 하는 경우, 공장이전일 이전에 발생한 공통비용을 개별손금으로 볼 것인지 또는 이를 공통손금으로 보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소득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임시특별세액감면은 공장지방이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장이전일 이전에 발생한 공통비용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하는 것임 (을설) 공장지방이전일 이전에 발생한 공통손금에 대해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공통손금으로 보아 안분계산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200, 2003.1.27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복수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이 순차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각각의 제품별로 일관된 전체공정이 이전되어 완성품제조를 개시하는 시점에서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873,2000.09.05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 이전법인이 수도권생활지역에 일정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는 본사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추징함 [질의] 제지회사로서 의정부시에 소재하는 공장 및 본사를 매각하고 공장 및 본사를 충북 청원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1. 서울사무소(등기부상 지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총임직원 250명, 서울사무소 직원40명)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본사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면 공장소득에 대하여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3. 공장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하다면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전전과 이전후의 소득을 구분해야 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안에서 5년 이상 영위한 공장 및 5년 이상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동조의 요건을 갖추어 이전한 후 수도권생활지역에 동법시행령 제57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에는 본사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추징하는 것이나, 동법 제63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공장을 이전한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이전후의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이전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