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05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시 당해 법인의 수출화물을 선박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운항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8의「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규정에 의하여 운항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自社의 수출화물을 선박을 이용하여 수송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항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 당사는 톤세제 선택 희망기업으로서 무역업과 해운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으며 소유선박 및 용선선박(정기용선, 항차용선)으로 타사의 화물을 운송하여 운송수익이 발생하고 수출화물을 위 선박들을 이용하여 수송(자사운항)하기도 함. ― 선박의 모든 원가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선박의 운항형태(수출 자사운항과 순수운송)에 따라 그 운항 항차 비율로 안분하고 있음. ○ 質疑內容 質疑 1) 경우: 운항일수 산정방법 당사처럼 선박을 운항하고 있는 경우는 소유선박 및 용선선박의 운항일수 산정방법에 있어서 수출화물의 자사운항의 경우 운항일수 산정 시 제외하는지 아니면 소유기간 및 용선기간도 운항일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및 만일에 자사운항의 일수가 제외된다면 운항일수의 구체적인 구분으로서 소유기간 및 용선기간에 항차수 비율로 안분하여 운항일수를 산정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質疑 2) 경우: 선박의 감가상각 부인 방법 선박의 운송 및 자사운항의 비율에 따라 감각상각비를 해운과 비해운으로 구분하고 감가상각비 한도액 산정 시 그 비율을 적용하여 비해운 소득한도액을 계산하고 비해운 부문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지 여부 및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의 작성방법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 의 8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법 제104조의 10 제1항 제1호에서 “선박”이라 함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기업”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용선한 선박을 말한다. (2005. 2.19.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법 제104조의 10 제1항 제1호 산식 및 이 영 제104조의 7 제1항에서 “순톤수”라 함은 「선박법」 제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순톤수를 말한다. (2005. 2.19. 신설) ③ 법 제104조의 10 제1항 제1호 산식 및 이 영 제104조의 7 제1항에서 “운항일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속하는 일수를 말한다. 다만, 정비ㆍ개량ㆍ보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상 연속하여 선박을 운항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한다. (2005. 2.19. 신설) 1. 특례적용기업이 소유한 선박의 경우에는 소유기간 (2005. 2.19. 신설) 2. 특례적용기업이 용선한 선박의 경우에는 용선기간 (2005. 2.19. 신설) | |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 ○ 2005.12월 국세청 톤세제도 업무처리지침 7쪽 “비해운 소득 예시” ― 투자활동으로 인한 이자소득 ― 자기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경우의 운송원가 ― 외항 해상운송 활동과 관련 없이 발생한 외환차손익, 외화환산손익 등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