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있는 법인 간에 고정자산을 양수도하면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시가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있는 법인 간에 고정자산을 양수도하면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시가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하는 것으로서,
동 평균액보다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K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자회사인 F법인으로부터 고정자산을 매입하고자 하며, 동 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K법인과 F법인은 각각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을 평균한 가액으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것임 K법인은 자기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외뢰하고 F법인도 자기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한 결과 K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더 낮게 평가되었음 따라서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가액을 평균한 가액은 K법인이 평가한 가액보다 높으며 F법인이 평가한 가액보다는 낮은 경우임 ○ 질의내용 K법인이 자기가 감정한 가액보다 더 높은가액(감정가액의 평균가액)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와 또는 F법인의 경우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1998. 12. 31 개정)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1998. 12. 31 개정)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법인46012-4247,1999.12.09 [질의]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의 2(시가)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한다의 적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사안 : ○○화학(주)는 보유 부동산을 1994. 12. 20 특수관계법인인 ○○건설(주)에 양도하면서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법인은 일반거래 목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994. 11. 2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당 45,000원으로 감정평가하였고, 한국감정원은 같은 목적으로 1994. 11. 7을 가격시점으로 ㎡당 50,000원으로 감정평가하였을 경우 질의 : 『시가』적용을 어느 시점의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 〈갑설〉두 감정기관의 평균액인 ㎡당 47,500원을 시가로 적용함. <을설〉양도시기와 가장 가까운 시점의 감정가격인 ㎡당 50,000원을 시가로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舊법인세법시행규칙(1997. 3. 29 개정전) 제16조의 2(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 )의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 법인이 토지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같은날 당해 토지의 시가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