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승계한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때에는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업분할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46조의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업장별 분할현황 및 분할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분할하는 회사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승계한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때에는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46조 의 분할로 인한 과세특례 적용에 해당하는 분할로 인정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1. 3개 사업장을 가진 법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3개 법인으로 인적분할을 준비중이며, 2. 하나의 사업장은 독립회계를 채택하고 분할시 존속법인과 사업종목이 다르며, 둘째 사업장은 본사와 사업종목이 같아 본사합산 회계제도를 시행하고 자산․부채를 명확하게 분리가능함 ○ 질의 분할하는 회사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자산,부채에 대한 사업장별 구분파악을 명확히 할 수 있고, 인적분할 방법으로 분할하는 경우 법 제46조의 분할로 인한 과세특례적용에 해당하는 분할로 모두 인정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1998. 12. 28 신설)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2181(2003.12.24) [요지] 법인이 인적분할을 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승계한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때에는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투자회사가 창투사업부문과 부동산임대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을 하면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사업부문별로 포괄승계하되, 특정사업부문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현금자산을 창업투자회사의 자산으로 전액승계하고, 부동산에 담보된 차입금은 부동산사업부문의 부채로 귀속시키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인적분할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와 인적분할요건이 충족되어 회사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된 부동산임대회사가 승계한 차입금에서 발생되는 지급이자를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인적분할을 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승계한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 ○ 법인46012-3682(1999.10.09)호 [질의] 분할신설법인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요건상, 분리하여 사 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 해당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46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에 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 중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는 2 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공장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