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타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스카웃하여 채용시 스카웃과 관련된 소송비용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타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스카웃하여 채용시 스카웃과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를 책임지기로 약정을 한 후 지출하는 소송비용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소송비용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타사에 근무하는 연구소 직원 채용시 스카웃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문제를 책임진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해당 종업원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전부승소한 경우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부담한 소송비용을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경쟁회사인 B사의 직원(甲)을 스카웃하여 연구소 직원으로 채용시 스카웃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문제를 법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함
- B사는 스카웃된 직원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형사고소하고 , 취업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함
- 본 소송은 대법원에서 에서 甲의 전부승소로 판결됨
- 소송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을 계약내용에 따라 법인에서 부담함
2.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생 략)
18. 제1호 내지 제17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14 【법인이 지출한 임원 등의 손해배상금】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3. 유사예규
◯ 서면2팀-934, 2006.05.25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해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로
「법인세법」 제19조
의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관련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나, 다만, 당해 소송대상이 되는 행위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