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부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29
내국법인이 타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스카웃하여 채용시 스카웃과 관련된 소송비용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회신] 내국법인이 타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스카웃하여 채용시 스카웃과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를 책임지기로 약정을 한 후 지출하는 소송비용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소송비용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타사에 근무하는 연구소 직원 채용시 스카웃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문제를 책임진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해당 종업원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전부승소한 경우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부담한 소송비용을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경쟁회사인 B사의 직원(甲)을 스카웃하여 연구소 직원으로 채용시 스카웃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문제를 법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함 - B사는 스카웃된 직원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형사고소하고 , 취업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함 - 본 소송은 대법원에서 에서 甲의 전부승소로 판결됨 - 소송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을 계약내용에 따라 법인에서 부담함 2.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생 략) 18. 제1호 내지 제17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14 【법인이 지출한 임원 등의 손해배상금】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3. 유사예규 ◯ 서면2팀-934, 2006.05.25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해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로 「법인세법」 제19조 의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관련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나, 다만, 당해 소송대상이 되는 행위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