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산업재산권 사용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29
특허권 등의 사용으로 인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그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사용료는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허 및 실용신안권자와의 특허권 등 사용계약 체결시, 당해 특허권 등의 사용으로 인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그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사용료는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당사는 비상장내국법인으로, 임원(대주주)인 “갑”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사용계약을 체결(96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그 대가(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음 ※ 사용료 지급방법 : 산업재산권의 사용으로 인한 매출액(공사매출 및 제품매출) 의 6%를 사용료로 지급하기로 하되, 이를 2004년 4월중에 일괄지급하기로 함 당사는 96년 ~ 2003년까지의 사용료를 지급기한내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특허권자인 “갑”이 소송을 제기(물품대금청구 독촉)하였으며, 그 결과 2004.10.12.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판결을 받음 (질의) 이 경우 당사가 갑에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괄지급(96년 ~ 2003년)하는 사용료금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 | | 나. 기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46012-11995,2001.07.09 약정에 따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특허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특허권 사용료는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인 것임 ○ 법인46012-1083,1998.04.29 [질의] 내국법인 a는 외국의 b회사로부터 상표, 점포관리기법, 점포관리소프트웨어 기타 경영노하우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b회사의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경영자문을 받아가며 사업을 운영하고자 함 이때 상표독점사용 및 제반 경영노하우 도입대가로 계약시점에 일정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15년간 매년 매출액의 일정율을 지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은 해지 또는 갱신에 관한 서면통지가 없는한 자동적으로 15년간 갱신되도록 되어 있는 바 계약시점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도입대가의 손금산입방법은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상표 및 경영관리기법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계약체결시에 일시불로 지급한 사용료는 계약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