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부조정계산서 작성대상법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29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에는 외부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에는 국세청 고시 제2002-29호(2002.12. 6.)에 의하여 외부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에 해당되므로 법 소정의 관련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국세청고시 제2002-29호에 의하면 외부조정계산서 작성대상법인에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비영리법인이지만 수익사업(하나로마트)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러한 경우 당해 법인도 외부조정계산서 작성대상법인에 속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60-97-3(세무조정계산서 첨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반드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영 제97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세무사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1. 11. 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60-97-3(세무조정계산서 첨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반드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영 제97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세무사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1. 11. 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국세청장 고시 내용 | | ○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 (2002. 12. 6 국세청고시 제2002-29호) 1.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 설립한 법인 3.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4.〔별표〕에 게기하는 법인세 등의 조세특례를 받는 법인 5.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6.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을 실시한 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세법 제57조 제5항 의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8.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법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