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26
사업연도종료일이 일요일인 경우 토요일은 외국환중개회사가 기준환율을 고시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에는 그 전전일(금요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스왑계약에 대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가 토요일자 환율고시를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전일(금요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연도종료일이 일요일인 경우 토요일은 외국환중개회사가 기준환율을 고시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에는 그 전전일(금요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스왑계약에 대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가 토요일자 환율고시를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전일(금요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