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자간 건물 임대료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30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해 시가로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임대료보다 높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A,B는 특수관계법인으로 A가 B에게 호텔업을 임대, 법시행령 제89조 제1,4항에 따라 임대료 시가의 범위 산정방법에 있어 2000.12.29 개정전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 B사가 고가임차료 지급으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 2000.12.29 개정전의 방법 ; 1)과 2) 중 큰 금액이나, 현재는 1)에 의함. 1) 적정 임대료 = (자산의 시가 x 50%-보증금) X 정기예금이자율 2)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금, 유지비용 등의 합계액 □ 사실관계 상기 규정상 시가는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 제공시 동 4항에 의거 임대료 시가= (자산의 시가 x 50%-보증금) X 정기예금이자율(3.6%) 산식에 따라 적정임대료를 산출함. 자산의 시가는 제3자 가격, 감정가액이 없으므로 상증법상 평가한 금액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181,2006.10.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임차한 토지의 임차료를 지급함에 있어,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방법에 관한 다음과 같은 질의 회신 사례( 서면2팀-1334, 2005.8.18. )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1334, 2005.8.1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2-11939, 2001.7.5. )을 참고하기 바람. - 제도46012-11939, 2001.7.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