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에 해당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 퇴직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추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입사이후 현재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임원에게 매년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급여를 하고 사규에 따라 퇴직시나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간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추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입사이후 현재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2006. 2. 9.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17, 2006.01.13 *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현실적인 퇴직”이라 함)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에 의하여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