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에 의해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6항에 의해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이동통신회사의 CDMA기지국 유지보수·정비·점검하는 사업활동이 같은 법 제6조의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설업 혹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2001년 3월에 창업하여 B이동통신회사와 매년 단위로 ‘CDMA 기지국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CDMA 기지국유지 보수업무, 공중선 유지보수업무, 기지국안테나 대개체업무를 통하여 해당 기지국의 고장사항을 파악하여 수리함 - 또한, 당사는 2004년 6월에는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로부터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신고증’을 발급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에서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음 ○ 질의내용 (1) 당사의 영업형태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엔지니어 링사업에 해당하는지 (2) 기지국의 최적화상태유지를 위해 상시 단순점검하는 업무을 엔지니어링사업으로 보는지 (3) 점검업무도 유지보수 과정으로 보아 동 세액감면 대상인지 (4) 당사의 업종상 적정한 표준소득율코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 중략 -) 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 12. 29. 신설)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정 의】 ③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1.12.19> 1. "엔지니어링활동"이라 함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를 말한다.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고자 하는 자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엔지니어링기술"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응용되는 과학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게 엔지니어링활동을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기타 엔지니어링활동) 법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이라 함은 시설물의 검사·유지 및 보수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2.8.28]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 ․ 건축공사 ․ 산업설비공사 ․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2.5, 2001.1.16, 2004.1.29> 2. "정보통신공사"라 함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조 (공사의 범위) ①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6.30>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의한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의한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기타 설비공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유지·보수공사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129, 1994.07.29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권한이 있는 당국에 의하여 고시되어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