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연구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29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자산에 대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교부한 경우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자산에 대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교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당사는 비상장법인인 A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중 상장법인인 B법인이 유상증자를 하였고 이에 당법인은 A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B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았음 * 당사, A사와 B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2004년 10월11일자로 증자대금조로 증권예탁원에 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A법인의 주식을 예탁하였고 다음날인 10월12일 B법인은 증자등기를 하였음 B법인의 유상증자는 A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부 A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 하였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 내지 제8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장법인인 B법인의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 A법인의 주식 예탁일인 10월11일 시가인 5,300원인지 ― B법인의 증자등기일인 10월12일 시가인 5,000원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3. 12. 30. 후단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법인46012-2466,2000.12.27 [질의] ○○중앙회가 운영하는 한우축산물판매장을 자회사인 ○○유통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현물출자 순자산가액 : 100억 - ○○중앙회가 ○○유통으로부터 교부 받는 주식 * 액면가 100억(@5,00원 2백만주) * 시가 180억(@9,000원)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에 대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교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2-11871,2002.10.11 [질의] 중국현지법인에 자산을 현물출자하고자 하는 바, 장부가액과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와, 중국현지에서 인정한 감정가액 등이 그대로 양도가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현물출자에 의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법인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당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현물출자하는 자산의 처분손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인 법인 46012-1099(1995. 4. 20)의 회신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 서이46012-11703,2003.09.26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과, 주식발행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여부에 대하여 우리센터의 질의회신 사례(서이 46012 -11871, 2002.10.11. 및 서이 46012-11531, 2003.8.23.)를 참고하기 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