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선보수용역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19
법인의 수선보수활동이 제조업 및 도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가 제조한 기계장비 등을 수리하거나 상품으로 판매한 기계장비 등의 수리를 병행하는 산업활동을 영위하여 당해 수선보수활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각각 당해 기계장비의 제조업 및 도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제조업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반도체 생산업체의 생산라인에 설치된 진공펌프를 제조, 도매, 수선보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진공펌프 수선보수매출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감면업종 (2002. 12. 11 개정) 가. 제조업 (2002. 12. 11 개정) 나. 광업 (2002. 12. 11 개정) 다. 건설업 (2002. 12. 11 개정) 라. 물류산업 (2002. 12. 11 개정) 마.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2002. 12. 11 개정) 바. 어업 (2002. 12. 11 개정) 사. 도매업 (2002. 12. 11 개정) 아. 소매업 (2002. 12. 11 개정) 자. 전기통신업 (2002. 12. 11 개정) 차. 연구 및 개발업 (2002. 12. 11 개정) 카. 방송업 (2002. 12. 11 개정) 타. 엔지니어링사업 (2002. 12. 11 개정) 파. 정보처리 및 그밖의 컴퓨터 운영관련업 (2002. 12. 11 개정) 하. 종자 및 묘목생산업 (2002. 12. 11 개정) - 이하 생략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