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기업체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자산수증익 전액을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익금에 산입시 소득처분은 상여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위탁기업체의 주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수탁기업체가 동 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 4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수증익 전액을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익금에 산입시 소득처분은 상여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폐사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업체의 주주로서 2000.12.31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고서 이 금액에서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 41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익금산입하지 아니하였음 당시 폐사는 위 자산수증익을 손익계산서상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사항으로 자산수증익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유보 처분하였음 그런데 폐사는 손금산입한 금액의 분할익금산입기간 내에 폐업으로 인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금액을 일시에 익금산입할 사정이 발생하였음 ○ 질의내용 상기 내용과 같은 경우 손금산입한 자산수증익을 일시에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의 2【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 특 례】 ①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업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업체라 한다)가 동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업체(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업체라 한다)의 주주로부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가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익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1. 위탁기업체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신청(이하 이 조에서 정리절차개시 등의 신청이라 한다)을 한 법인일 것 2. 위탁기업체와 수탁기업체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1999. 12. 28 신설) ② 수탁기업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수증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999. 12. 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8조 의 2 【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1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당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증자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 10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관련법률) |
| ○ 법인46012-2427,2000.12.21 1. 당사는 ○○자동차 자동차부품을 생산, 납품하기 위하여 1997년 별도의 사업장을 신설하여 부품생산을 준비하던 중에 ○○자동차의 법정관리 및 생산중단으로 인하여 피해가 심하였던 바, 2. ○○자동차측의 수탁기업체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1999년 ○○자동차의 대주주로부터 주식을 무상 증여받아 이를 매각하여 현금화(현금은 회사 전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음)하였던 바 이를 자산수증이익(특별이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의 2에 의하여 익금불산입하고 과세를 이연받았음 3. 2000년에 일본업체로부터 자동차부품업종에 대한 투자제의를 받아 외자유치가 거의 성사단계에 있는 중이며 일본회사의 투자조건이 자동차부품업종을 당사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되, 토지와 건물등과 일부 자산은 신설회사로 이관하는 자산에서 제외하고, 생산에 필요한 기계 및 재고, 인원을 중심으로 하는 개별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으며 당사는 출자의 대가로 주식(투자유가증권)을 취득하고, 자동차사업부는 당사와 별개의 회사로 운영하기로 하였음 (질의사항) 1.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의 2-2항에 의하면 수탁업체가 4~6년의 분할익금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1999년의 익금불산입하였던 자산수증이익을 사업폐지 해당연도에 조기에 일시에 익금가산하게 되어 있음 2. 이 조문은 문맥이나 같은 법률 제41조의 표시(해당사업의 폐지시…)와를 비교검토하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해석을 해당사업의 폐지(실질적으로는 주식소유를 통하여 기업은 계속 운영하게 됨)를 의미하지 않고, 당사 전체의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 조기 익금가산하는 경우로 해석되고 당사는 해당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자산을 수증받은 법인이 당해 자산수증익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의 일부를 분할하였으나 자산을 수증받은 법인이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자산수증익에 대해서는 당해 법인이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다. 관련 법률 |
|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대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계열화라 함은 제조가공수리판매업자가 물품부품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이하 제조라 한다)를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가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상호분업적 협력관계를 이루는 형태를 말한다. 4. 수위탁거래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 및 수탁행위를 말한다. 5. 위탁기업체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수탁기업체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7. 중소기업자단체라 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소기업관련단체를 말한다. (1999. 2. 5 직제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