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공사비”라 함은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공중인 공사와 관련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당해 공사원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아파트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의 규정에 의거 부담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공사원가에 산입되는지, 아니면 발생연도에 판관비 등으로 손비처리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5.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2000. 12. 29 개정) 6.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2000. 12. 29 신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 제2항 본문에서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건설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는 영 제79조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② 영 제6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999. 5. 24 개정) 1. 익금 (1999. 5. 24 개정)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1999. 5. 24 개정)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3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총공사비의 범위】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총공사비라 함은 당해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제7조 【공사원가】 ① 당기공사원가는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당기총공사비용에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또는 환입액)을 가산(차감)하고 타계정대체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완성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당기총공사비용에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또는 환입액)과 기초미성공사를 가산(차감)하고 기말미성공사와 타계정대체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1998. 4. 1 제정) ② 총공사비용은 공사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및 경비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공사가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당기총공사비용에는 제10조 제1항의 하자보수비를 포함한다. (1998. 4. 1 제정) ④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의 일부를 타건설업자에 재도급하는 경우 당해 하도급공사에 대한 공사비용은 발생시 외주비의 과목으로 하여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다만,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직접 조달, 지급하는 공사비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요소별로 구분 처리한다. (1998. 4. 1 제정) ⑤ 입찰, 견적서 작성 및 중개수수료 등 수주 및 기타 판매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한 경비(이하 수주비라 한다)는 공사원가에 포함시켜서는 안되며, 발생시에 판매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주비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산 중 이연수주비의 과목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동 금액을 공사수익금액에 비례하여 상각하여야 한다. (1999. 12. 22 개정) 1.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을 것 (1998. 4. 1 제정) 2. 계약된 공사의 수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 (1998. 4. 1 제정) 3. 도급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거액일 것 (1998. 4. 1 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⑥ 판매비와 관리비는 공사원가에 산입하여서는 안되며, 발생시에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998. 4. 1 제정) ⑦ 건설잉여자재(잔여원자재)는 기업회계기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동 평가손실은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1998. 4. 1 제정) ⑧ 계약전 공사원가 중 계약이 확실히 체결될 것으로 인정되는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원가는 경과적으로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한 후 당해 공사를 착수한 때 공사원가로 대체처리할 수 있다. (1998. 4. 1 제정)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18조 【경비】 ①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7. 세금과공과는 시공현장에서 당해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도시권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3.5.29>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3 (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11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률÷200)}-공제액 2. 제11조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공제액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개발비는 순공사비ㆍ조사비ㆍ설계비 및 일반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건축비는 임대 주택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4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기한 등) ① 부담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등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②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법인46012-5,1996.01.1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자가 납부하는 과밀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1520,2004.07.20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예정비의 구성요소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보존등기와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가 기타 공사경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