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부대비용에는 자산의 실사와 관련된 법률자문료, 등기 이전 비용 등이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부대비용에는 타인으로부터 매입 시에 부담한 자산의 실사와 관련된 법률자문료, 등기 이전 비용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질의의 자문료 등이 양수한 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대 비용인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산의 배분방법에 관한 질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쟁점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양수자산의 종류, 감정 여부 등 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제조사업 부분을 포괄 양수받으면서 자산․부채 실사 비용으로 회계법인에 세무자문료, 자산 양수시 법률자문료, 소유권 이전 용역료가 발생하였는 바, 매입원가에 해당하는지와 자본화가 가능한 경우 개별 유형자산에 어떻게 배분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3.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4.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1998.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845, 2003.10.23 [질의] 자산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할 목적으로 설립전에 유동화대상 자산의 감정평가와 유동화자산의 매입관련을 위하여 자문을 구하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보유자를 충족하기 위하여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당초 자산보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유동화대상자산을 양도함 이에 따라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물을 자산보유자(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당해 유동화대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회사가 설립전 및 설립후 지출한 부동산 감정평가비용의 세무상 처리는 〈갑설〉 취득원가에 가산함 〈을설〉 당기비용을 처리함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법인설립등기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할 수 있는 금액은 동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