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 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되는 분할법인의 자산?부채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시 세무조정된 것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 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승계되는 분할법인의 자산⋅부채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시 세무조정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법령 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을)으로 자산,부채를 승계할 수 있는 바 분할등기일(분할기일) 현재의 세무상 유보 잔액의 의미에 대해 이견이 있어 질의함.
□ 사실관계
갑법인이 2006.4.1자 인적분할(토요일이므로 4.3자 분할기일로 함), 을법인 설립함. 법령 제85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 분할신설법인(을)은 갑법인의 유보잔액을 승계함.
갑의 사업년도; 1.1~12.31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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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3항
③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2001.12.31. 신설)
1.
법 제46조 제1항 각호
의 요건을 갖출 것 (2001. 12. 31. 신설)
2.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2001.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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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464,2006.3.6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 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으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분할법인의 자산ㆍ부채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자본금 및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당기증감란의 ③감소와 ④증가에 기재하는 것임.
- 법인46012-424,2001.2.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되는 분할법인의 자산·부채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시 세무조정된 것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