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인적분할시 분할등기일 현재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28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 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되는 분할법인의 자산?부채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시 세무조정된 것으로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 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승계되는 분할법인의 자산⋅부채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시 세무조정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법령 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을)으로 자산,부채를 승계할 수 있는 바 분할등기일(분할기일) 현재의 세무상 유보 잔액의 의미에 대해 이견이 있어 질의함. □ 사실관계 갑법인이 2006.4.1자 인적분할(토요일이므로 4.3자 분할기일로 함), 을법인 설립함. 법령 제85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 분할신설법인(을)은 갑법인의 유보잔액을 승계함. 갑의 사업년도; 1.1~12.31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3항 ③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2001.12.31. 신설) 1. 법 제46조 제1항 각호 의 요건을 갖출 것 (2001. 12. 31. 신설) 2.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2001.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464,2006.3.6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 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으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분할법인의 자산ㆍ부채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자본금 및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당기증감란의 ③감소와 ④증가에 기재하는 것임. - 법인46012-424,2001.2.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되는 분할법인의 자산·부채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시 세무조정된 것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