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북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28
북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대가에 대하여는 지급금액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북한 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저작권 사용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액은「소득세법」제119조 제11호 및「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동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북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대가에 대하여는 지급금액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북한 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저작권 사용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액은「소득세법」제119조 제11호 및「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동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