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취득하는 당해 주식의 매입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취득하는 당해 주식의 매입가액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귀 질의 2),3)의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 충족 여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 실제 합병대가로 수령한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동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 중 95% 이상이 주식 등인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1. 피합병법인(을) 주주 중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을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시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에 의해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는지 여부
2.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요건(95%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 합병이 이루어지기 전에 갑이 을의 개인주주로부터 주식을 전부 매입(매입후 갑 100% 소유), 합병이 진행되면서 갑이 취득, 을 주식(포합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갑회사는 특수관계 없는 을회사주식의 개인주주지분을 51% 매입함에 따라 특수관계가 성립함. 그 후 3월 이내에 갑이 합병법인 을을 피합병으로 흡수합병함. 합병 반대하는 을의 개인주주(49%)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상법 제522조의3
), 갑 주식 및 을의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음.
합병시 갑소유 을 주식(51%)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므로 자동소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을 보유, 자기주식(49%)는 소각함.
합병전 을의 주주구성: 합병법인 보유 피합병법인의 주식(51%), 합병진행 중에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49%)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법위)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1항; 생략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1998. 12. 28. 개정)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2001. 12. 31. 개정)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244,2004.2.18
【회신】
비상장법인이 회계법인 등 제3자의 중개에 의한 매수가격의 협의ㆍ결정을 통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취득하는 당해주식의 매입가액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팀-1058,2005.7.12
【회신】
「법인세법」제44조 제1항 2호의 요건 충족여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 실제 합병대가로 수령한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동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 중 95%이상이 주식 등인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서면2팀-2011, 2004.9.30
【회신】
1. 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취득하는 당해 주식의 매입가액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