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감면세액을 추징하고 관련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방법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감면세액을 추징하고 관련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방법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공제감면 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는 세액은 납부하는 사업연도의 본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농어촌특별세의 환급도 본세를 납부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2002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고 당해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음 그 후 2003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200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의 감면추가액 란에 해당세액을 신고하였으며 2003사업연도가 결손으로 인하여 원천세액 기납부액의 환급과 조정이 되었으며, 관련 농어촌특별세는 별도의 서식으로 환급신고를 하였음.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환급결정을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경정 또는 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고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환 급】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 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 나. 관련 예규 |
| ○ 서이46012-11422, 2003.07.29.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때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