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부금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27
지방자치단체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사실상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당해 공사의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사실상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지방자치단체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사실상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당해 공사의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사실상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