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사업장을 설치한 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2004. 1. 1. 이후 취득한 디지털방송장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위성디지털방송사업과 관련하여 위성회선설비임대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위성체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 및 동 시행령 부칙 제3조(대통령령 제18030호,2003.6.30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사업장을 설치한 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2004. 1. 1. 이후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방송장비는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규정(시행령 제4조 제3항,제23조 제4항)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의 구법:2002.12.11 법률 제6762호, 개정 ①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5조(동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2002. 12. 11 제목개정)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5조(동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5조(동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3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003. 12. 30. 개정) 2. 제1호의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003. 12. 30. 개정) ② 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라 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2003. 12. 30. 개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동법 제51조 제3항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2003. 12. 30. 개정) ③ 법 제130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라 함은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편집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기존의 방송장비를 대체하기 위한 투자분에 한하되, 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대통령령 제18030호,2003.6.30개정)내용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3.12.31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3.12.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3.12.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함. |
| ②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기존 질의회신(서이-2261,2004.11.8) 질의1의 경우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사업용 고 정자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사업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2004.1.1. 이후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방송장비는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초 질의 요지) 질의관련 법인은 1994년 서울시내에서 설립된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 중인 중소기업으로 2004년도 중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지역의 전송망을 교체하고 새로운 지역에도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디지털방송장비에 대하여 투자할 예정인 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1) 전송망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질의2) 디지털방송장비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의요지 위성체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 사실관계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위성디지털방송사업 관련하여 대기업으로서 위성회선설비임대사업을 위해 취득한 위성체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 구체적 질의내용 질의1 (갑설) 1. 위성회선설비임대사업은 유형고정자산 임대와는 다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통신업에 해당, 기간통신업자가 위성망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법률상 인가된 사업으로 당사가 투자한 자산을 직접 당사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며, 2. 위성체의 물리적 위치가 수도권에 있지 않아서 투자를 통해 수도권 인구증가 등 과밀을 초래하지 않고, 위성체를 이용한 디지털 방송의 필수장비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을설) 위성체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 존재하지 않고 적도상공에 위치하므로 국내투자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 취지로 보아 국외 위치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는 적용될 수 없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아님 질의2 : 2003.10월 투자가 개시되고 이후 진행중인 경우 2003 및 2004년 공제가능한 지 (갑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대통령령 제18030호,2003.6.30개정)에 의거 공제함. (을설) 투자완료시점인 2004년 전체 투자금액에 대하여 공제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