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을 계산시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외국자회사에 과세된 세액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외국자회사에 과세된 세액이며,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수년간 누적된 잉여금을 원천으로 하여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하여 질의함 |